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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이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 허위 산정해 울주군 청소용역업체에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지급했다며 주장하며 원가 산정을 맡았던 연구기관, 담당 공무원 고발과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이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 허위 산정해 울주군 청소용역업체에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지급했다며 주장하며 원가 산정을 맡았던 연구기관, 담당 공무원 고발과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연간수거일수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3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 울주군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해 유류비 고시 위반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울주군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고 유류비를 산정해 업체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는 주장인데, 울주군은 원가 산정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데서 나온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주군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청소용역업체에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맡기려면 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행 비용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라면서 "여러 항목 중 청소차 유류비는 일평균 운행 시간, 시간당 연료 소모량, 연료 단가, 연간 운행일 등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2017∼2018년과 2020∼2022년 원가 산정을 각각 맡았던 기관들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유류비를 산정했고, 울주군은 그것을 근거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했다"라면서 "결국 고시에 없는 항목인 '잡유'를 유류비에 산정하는 바람에 5년간 10억6,000만원이 허위 산정됐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하면 그 금액은 11억8,000만원이 넘는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원가 산정 단체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부당 지급 대행료 환수,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 후속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주군 입장문을 내고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울주군은 "잡유 항목은 '잡재료'와 같은 의미로, 환경부 고시 유류비 원가 산정 때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시된 운반 장비 유류 소모량에 포함된다"라면서 "청소대행업체 일부 종사자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가 원가 산정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토대로 행정기관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청이 청소대행업체에 원가를 부풀려 대행료를 초과 지급하는 등 행정당국과 대행업체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에는 울주군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일수 조작 등 원가 허위 계상 및 부풀리기 수법이 수년간 이어졌고 군청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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