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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인사혁신처와 소방청은 응급구조사에게 의료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소방지부는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19구급대원들이 24시간 주·야간 근무하며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119구급대원들 중 67%를 차지하는 응급구조사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들과 같은 119구급대원으로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시달 된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응급구조사만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소방지부는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에 응급구조사 의료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즉각 불공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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