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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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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파업 58일 만에 대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지속적인 협의로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23일 오후 첫 대화를 나누고 파업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상호 대화에 나서겠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으며, 24일 오후 다시 대화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당일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택배노조는 노조를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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