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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전경. 제공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겨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최종타결이 이뤄지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날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의견이 3페이지 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의견 중 다수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 섞인 내용이었다.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안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의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앞서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과 차이가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급만 놓고 보더라도 노조가 요구했던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이번 잠정합의안의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의 격차가 크다.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사항일 뿐이고 노사 협의에 따른 합의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요구안 수준으로 높아져 있던 만큼 반발 기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노조 내부적으로 현 집행부에 반하는 세력이 부결 여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5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속개된 2021년도 임금협상 3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노사는 △해고자 1명 재입사 △특별휴가 1일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재개 △신규인력 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6일부터 예정됐던 전면파업 계획을 유보한 상태다.


 노조는 3사 1노조 체제로 운영 중인 관계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잠정합의해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3사 가운데 한 곳만 부결되더라도 잠정합의안은 모두 무효화된다. 


 지난해 초 2019·2020년도 2년치 임금협상을 묶어서 진행한 교섭에서도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에서 먼저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에서 두 차례 부결된 탓에 3차 잠정합의안까지 나오고서야 최종 타결된 바 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노사는 16일 교섭을 갖고 잠정합의를 시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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