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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래 사회부 기자
조홍래 사회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5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속개된 2021년도 임금협상 3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3,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노사는 △해고자 1명 재입사 △특별휴가 1일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재개 △신규인력 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6일부터 예정됐던 전면파업 계획을 유보한 상태다.

노조는 3사 1노조 체제로 운영 중인 관계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잠정합의해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3사 가운데 한 곳만 부결되더라도 잠정합의안은 모두 무효화된다. 

지난 19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노사도 2021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해를 넘겨 겨우 마련한 합의안이지만,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3사 중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의 기본급 인상액이 노조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성과급 규모 또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보다 크지 않아 현대중공업 조합원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급 규모를 놓고 보면 현대건설기계 462%, 현대일렉트릭 300%, 현대중공업 148%로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다.

이 때문에 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태다.

의견 중 다수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하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시켜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좋은 영향일 순 없다. 

부디 이번 합의안을 통해 협상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노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생의 모습으로 빠른 타결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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