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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전경. 제공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노사도 2021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조가 오는 2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기본급 인상폭이 조합원 요구에 못 미치는데다 3사 간 성과급 규모에도 차이가 나면서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2021년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현대건설기계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급 462%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오일뱅크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급 300% △격려금 250만원 △오일뱅크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5일 현대중공업이 먼저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데 이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의 '3사 1노조' 체제에 따라 만약 3사 가운데 한 곳만 부결되더라도 타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한 곳이라도 부결될 경우 부결된 회사의 노사가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통과할 때까지 나머지 회사는 기다려야 한다.


 타결 조건이 까다로운데 더해, 현재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부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현대건설기계 462%, 현대일렉트릭 300%, 현대중공업 148%로 현대중공업이 가장 낮게 마련되면서 현대중공업 조합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 섞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의견 중 다수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하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시켜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조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 집행부는 18일부터 24일까지 파업 재개를 위한 투쟁지침을 내렸으나, 잠정합의안 마련으로 유보한 상태다. 만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즉각 파업권을 행사하며 회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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