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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2일 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2일 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겨 겨우 마련한 2021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추가 교섭을 통해 새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만 하는데, 노조가 유보했던 파업권을 행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가 22일 전체 조합원(6,670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768명 중 3,851명(66.76%)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되면서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부결 이유로는 임금 인상분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가 요구했던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이번 잠정합의안의 인상분 간 격차가 큰데다, 같은 그룹사인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계 잠정합의안에 비해 성과금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2차 잠정합의안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근래 최대폭 기본급 인상, 성과금 지급 기준 마련, 노조 활동 해고자 복직 등 사실상 민감한 현안을 모두 정리했음에도 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측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대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당초 파업을 결정했다가 이번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실행을 유보했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파업권 행사를 통해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추가 교섭에 노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의 잠정합의안도 잇따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일렉트릭은 전체 조합원(629명) 가운데 537명이 투표해 388명(72.25%) 반대로,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조합원(462명) 가운데 416명이 투표해 366명(87.98%) 반대로 현대중공업보다도 높은 반대율을 보이며 부결됐다.


 노조의 3사 1노조 체제에 따라 3곳 회사 중 한군데라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시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기에 3사 모두 2021년도 임금협상을 다시 벌이게 된 상황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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