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북구 소재 병영자연요양원의 불법경영과 요양원 종사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 요양원 종사들의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북구 소재 병영자연요양원의 불법경영과 요양원 종사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 요양원 종사들의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영자연요양원은 돌봄노동자 부당해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수개월이 지나 작성하거나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을 했고,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감사를 통해 1억,2000여만 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종사자들의 고충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22년 1월 사측은 갑자기 정규직으로 채용된 종사자들을 기간제로 바꾸겠다며 일방적인 해고를 예고했다"며 "이에 종사자들은 1월 8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영자연요양원은 정상적인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라도 당장 부당해고 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전 조합원들의 결연한 의지로 승리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