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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여성단체는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북구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의 강제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여성단체는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북구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의 강제추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울산지역 여성단체들은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강제추행 가해자인 택배 대리점 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 A씨에게 지난달 중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며 "A씨는 2015년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그 직원은 성적 수치심으로 결국 일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듬해에도 택배기사를 성추행 했고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며 "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가 만류하자 '동생 같아 예뻐서 그랬다'고 가볍게 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생계와 폭력 사이에서 고민하다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대리점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하라"며 "A씨를 즉각 해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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