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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카페·식당 등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재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많지 않았다. 일부 카페는 텀블러 지참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아직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여럿 보였다.


 이날 울산 남구 카페에서 텀블러를 지참해 음료를 구매한 A씨는 "환경보호와 더불어 텀블러의 보온, 보냉 기능이 유용해 지참하고 다닌다. 주변 회사 동료들도 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가능한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 노력하지만, 항상 들고 다니진 않아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도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면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카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소진한 뒤 오는 5일부터 플라스틱 컵 주문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카페 점주는 "매장 방문 손님에게 머그잔과 텀블러 사용을 권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컵은 예정대로 주문을 중단할 것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손님을 위해 종이컵은 일부 구비 해둘 것"이라고 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다른 업주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아 큰 변동은 없지만 매장에서 손님에게 안내를 하고 머그컵, 유리컵을 준비해 두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희 같이 작은 가게는 거의 1인 운영이라 일회용품을 규제하면 좀 타격이 있긴하다. 주문 몰리는 시간에 안내하고 음료 만들고 다시 치우고 하기가 버겁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텀블러 사용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한 카페 업주는 "먹던 음료가 담겨 있던 텀블러를 들고 와 세척한 뒤 담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텀블러는 직접 세척해서 가져와 줬으면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텀블러 사용이 꺼려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울산 남구의 카페에서 만난 B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텀블러 사용이 꺼려진다"며 "텀블러는 매장 직원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텀블러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염려되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한차례 시행됐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였다. 이날 시행된 지침도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길 원하는 고객과 자영업자의 갈등을 우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통해 안내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경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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