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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과 더불어 안전체계 구축, 법률·노무·심리 상담과 회복지원 등 다양한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꾸준히 벌여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최근 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고 여길만하다. 이번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장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 보인다.

특히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종사자가 고용불안 없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최대 60일을 쓸 수 있고, 자녀 학교 행사 참여·질병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급 돌봄 휴가 2일, 5년 이상 근속자 장기 재직 휴가 3~10일 부여 등의 내용이 올해 새롭게 마련한 핵심 시책이다.

또 처우확대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맞춤형 복지점수(포인트)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까지 지원한다.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은 피해자들의 상처난 마음뿐 아니라 위축되고 지쳐있는 시민들에게도 하나의 위로로 전달된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도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행정의 보호막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강화에 더욱 세심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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