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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11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교육감 등 광역단체장과 5개 기초단체장 등 7명의 단체장을 선출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시의원이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2명을 선출한다.
 기초의회는 중구가 10명(지역구 9명, 비례대표 1명), 남구는 14명(지역구 12명, 비례 2명),  동구는 7명(지역구 6명, 비례 1명), 북구는 9명(지역구 8명, 비례 1명), 울주군은 10명(지역구 9명, 비례 1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모두 50명(지역구 44명, 비례대표 6명)이다.

 이번 6·1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79명을 뽑는다.
 여야 양당과 진보3당 등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등록과 각 당 경선과정을 거쳐 공천 후보를 모두 확정한 상태다.
 11일 현재까지 확인된 여야 공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64명, 국민의힘 66명 등 모두 1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 이동권 북구청장 후보,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등 6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가 결정됐으며, 광역의원은 19명, 기초의원은 31명, 광역의회 비례대표 2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6명 등 전체 64명이 공천됐다. 당초 시당 선관위가 73명을 공천했으나 9명은 지역구 및 순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김영길 중구청장 후보, 서동욱 남구청장 후보, 천기옥 동구청장 후보, 박천동 북구청장 후보,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등 6명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 완료했으며, 광역의원은 19명, 기초의원은 32명, 광역의회 비례대표 3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6명 등이 공천돼 모두 66명이 공천됐다.
 여기에 울산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등의 과정을 거쳐 2명의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며, 진보3당에서 모두 17명의 후보가 공천돼 후보등록을 예정하고 있다.
 진보3당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4명, 노동당 3명, 진보당 10명이 공천됐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탈당 또는 처음부터 무소속이었던 후보자의 무소속후보 등록이 7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30명을 포함해 총 160여명 내외가 후보자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현황을 보면,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이 시작된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185명이 후보등록을 했으며, 5회 지방선거 171명, 6회 지방선거 171명, 7회 지방선거 206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제8회지방선거에서 160여명이 후보자등록을 할 경우 근래들어 가장 적은 후보자등록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경우 양당 구도가 고착화 된데다 진보진영 후보들이 선거구마다 출마 후보를 내세웠던 이전 선거와는 달리 후보들이 체급을 낮추거나 당선 위주의 출마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출마자가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선거기간개시일인 19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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