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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자 이웃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려 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위층 주민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혔다.


 위층 주민 B씨는 집 앞 CCTV를 확인하다 A씨의 행동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남부경찰서는 B씨의 신고에 자전거 손잡이를 조사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웃 주민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1년 넘게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A씨의 감염병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다"고 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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