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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제2형사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제지하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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