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은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7일 저녁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확인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총 7대가 적발됐다.
이 중 5대는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교통과태료 400만 원을 현장징수(ARS·신용카드 납부)했고, 2대는 영치 사전 예고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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