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제8형사단독)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단속되자,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고, 친형에게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동구의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형인 B씨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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