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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밀어주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싼값에 보일러 부품을 공급한 경동그룹이 과징금 약 37억원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원,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4억 3,500만원, 12억 4,500만원 등 총 36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경동나비엔에 판매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한 필수 부품이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하는 구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가격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경쟁 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며 관련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의 지위는 강화됐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상승했다.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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