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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사진)이 국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고 이 기간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절반만 받게 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비밀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4일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했고,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논리에 의한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이 행동이 명백한 절차 위배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드렸는데, 아마도 이재명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겠다"며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저 김기현,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대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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