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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9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760여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 2대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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