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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9단독)은 공익제보로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들통나자 고객에게 전화해 제보 여부를 확인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고객 B씨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B씨에게 직접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보조금 공익제보로 문제가 생기자, B씨가 공익제보자인지 알아보려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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