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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회사측이 22일 고용노동부에 사고 공정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여 남아 있을지 모를 잔류 가스를 제거하고 추가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해달라고 노동부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  

 사고 직후 노동부가 내린 작업중지 명령으로 현재 사고 공정 출입은 일절 금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 측은 노동부 허가가 나면 추가 사고 예방과 공정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고 공정 주변 건물의 창문과 시설 일부가 파손될 정도로 폭발 충격이 상당했던 데다, 공정 설비가 20시간가량 화염에 노출됐던 터라 안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이 드나드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고 시설이 안전한지 등을 먼저 꼼꼼히 살핀다. 

 안전조치가 끝나면 소방당국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전진단이 진행된다.
에쓰오일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가 난 공장 시설에 대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공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시설 운영 중단으로 석유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유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CEO인 후세인 알-카타니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4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uskk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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