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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내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혁신24, 새로운 미래(약칭 새미래)'라는 국민의힘 내에서 '1호의원 공부모임'을 만든다. 
 '잠재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당권 준비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모임은 △부동산·일자리 등 민생 경제 △ 기후·에너지 △인구변화 △한반도 △정치혁신 등을 5대 핵심 어젠다로 선정해 대안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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