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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자정을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인데,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 경찰은 이들의 파업 과정에서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제6단체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특히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미봉책만 내세우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7일 오전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울산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울산본부 파업과 관련,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며, 불법 행위 발생 시 최대한 현장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들의 파업에 대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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