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대신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이 도입된 카페가 생겨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해당 카페는 입구에 케어키즈존이라는 표지판을 세워 아이와 동반으로 출입할 수 있지만 카페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케어키즈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린다.
울산 시민 A씨는 "아이와 같이 들어갈 수 있어 노키즈존보다 낫다고 느낀다"며 "노키즈존보다 부정적인 어감도 덜하고 아이들의 출입도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 B씨는 "말만 바꿨지 결국 노키즈존과 다를 바 없다"며 "케어키즈존으로 운영하는 매장 중 아기의자 등을 구비하지 않은 곳도 있다. 아이도 입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부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케어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C씨는 "노키즈존이라는 명칭은 아이의 출입을 제한해 부모들에게도 인식이 좋지 않아 이러한 명칭을 생각했다"며 "케어키즈존 표지판을 설치한 뒤 출입하는 부모가 더욱 조심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노키즈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노키즈존 카페 및 키즈존, 키즈카페 등을 볼 수 있는 노키즈존맵(No Kids Zone Map)에 따르면 전국의 노키즈존 카페는 450여개이며 울산지역에만 12개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7년 영업장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향후 해당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경민기자 usk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