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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사진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사진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하는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완료됐다. 관련 유물의 국가문화재로 등록으로,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 조정에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이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가로 32.8㎝, 세로 14㎝인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가로 20.4㎝, 세로 18.5㎝ 크기로,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다.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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