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오후 총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 등 조합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울산신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들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로를 가로막고 신항 진입 화물차량에 회차를 요구하며 진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신항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 명이 집결해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남부서로 이송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지난 7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이 중 간부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