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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시가지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남구 시가지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이 잇따를 KTX울산역세권과 다운2지구, 선바위지구 등지에 아파트 공급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분양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들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주택공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책정된다. 앞으로는 가산비 항목 분양가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이자), 조합 총회 개최 경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이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기본형 건축비 조정 제도를 손질한다. 정기고시(3·9월) 외에 비정기 조정 요건으로 주요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3개월 내라도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 건설 현장 공사가 멈추는 일도 많았는데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부동산원이 비공개로 검증해 택지비 검증 결과를 두고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울산에선 공공택지개발인 KTX울산역세권과 다운2지구, 선바위지구 등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 사업이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상한제 개선책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과 관련,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는 분양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보증 시점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고분양가심사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울산에선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이자 고분양가심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중구와 남구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해당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도심 분양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분양가가 1.5~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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