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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급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최근 2년 동안 급식 운영 문제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던 울산의 사립유치원 급식문제가 수정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기존의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은 매년 급식 문제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다. 

울산교육청이 최근 펴낸 '2022년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 사례 모음'에 따르면 한 유치원은 2017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 않았으며, 2021학년도 급식비를 결정할 때는 원가 분석과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급하는 급식 지원금 등을 식재료 구입비와 조리사 인건비로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원장 등의 인건비로 집행하다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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