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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도 교원 78명이 신청해 73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1명은 음주운전으로 포상 신청에서 탈락했다. 


 22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퇴직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포상 추천을 받은 교원은 3,738명, 실제 포상을 받은 교원은 3,291명이었다.


 447명은 교육청과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28.4%인 127명이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탈락했다.


 탈락을 예상하고 애초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는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 가운데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8월 퇴직교원 포상계획'은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는 퇴직 교원 가운데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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