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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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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부터 시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의안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민에게 공개되는 등 의원들의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이는 지난 13일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들이 흩어져 있어 지방의회 정보공개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회 운영 분야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원별 겸직 현황, 의회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을, 의원 활동 분야에선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조치 결과,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등을, 의회 사무 분야에선 사무기구의 의원입법지원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이 있다.
 
울산시의회는 정보공개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7월중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8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22년 말까지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제를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운영되면 8대 의회부터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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