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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어지는 계절관리기간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3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5등급 경유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개정사항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에 환경부의 6대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 반영 사항을 담기 위해 이뤄졌다.


 따라서 내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1일 기준)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 신차 구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운행제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와 함께 대전과 세종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부산, 대구, 광주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근거가 마련돼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 배출이 저감되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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