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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4년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배제된 채 정치인 중심의 실무형으로 구성된 데는 드러내지 못하는 속사정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속사정은 다름 아닌 '수당'이다.

 인수위에 대학교수나 변호사, 지방자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름값에 걸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행 울산시의 자치법규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제대로 된 인수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인수위원 수당은 올 3월 제정된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에 규정돼 있다.
 조례 제7조(수당 등)에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 지급의 근거 조례에서는 위원회 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되, 기본료 7만원과 초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초과 3만원은 2시간 이상일 때 1일 1회에 한해 지급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하루 10만원이 최대치다.
 이 규정은 인수위 위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결국 지난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등 공식 활동하는 시장직 인수위의 안효대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은 하루 10원만씩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인수위원들의 일과는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5시까지 거의 종일 활동에 매달리는데, 하루 수당 10만원은 최저임금 수준인 셈이다.

 물론 명예직 성격이 강하고, 선거 때 당선인을 도운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수위원들의 활동을 금전적 대가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친 영리적 시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 당선인의 4년 임기동안 시정 비전과 발전 계획을 세우고, 분야별 핵심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대학교수나 연구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는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순리다.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대학교수나 변호사를 불러다 종일 일을 시키고 지급하는 수당이 고작 10만원이라면 누가 인수위원을 자청하며, 설령 시장 당선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그에 응할 전문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다른 시·도의 사정도 울산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인수위 수당 기준을 둔 광역시 중 울산시의 금액이 가장 적다는 점이다.

  현재 인수위를 가동 중인 광역시 중 인천과 광주, 대전은 기본 10만원에 초과 5만원을 더해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울산만 10만원이다.
 물론 다른 광역시의 수당 15만원도 인수위에 전문가를 영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금액이다.

 시장 당선인 측은 당초 인수위가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데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요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 취임과 함께 시정 운영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실무형'으로 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분야별 업무보고를 받고 기존 정책과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하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하루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어떤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역할을 맡겠다고 하겠는가.

 전문가를 배제한 실무형 인수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올해 3월 시장직 인수위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적용된 규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시행착오인 만큼 조례를 개정하고, 인수위는 일반 위원회 수당과는 별도로 기준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수위원 수당 문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시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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