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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최근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대리구매가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울산대리구매' '울산댈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술과 담배, 전자담배 등을 대리구매한 뒤 판매하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본인 인증이 필요없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해 익명의 계정을 만든 뒤 술과 담배 등을 대리구매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1회용 전자담배부터 전문적인 가게에서 파는 상품까지 다양하다.

구매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등을 요구해 구매자의 신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대리구매 계정들은 소셜 미디어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버젓이 대리구매 후기와 인증 사진까지 올린다.

대리 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한 A씨는 "직접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가게를 찾아야 한다"며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대리구매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간편해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B씨는 "구매자의 신원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대리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상 위법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매체의 대리구매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2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흡연율 및 음주율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율 및 음주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흡연율은 지난 2018년 6.7%, 2019년 6.7%, 2020년 4.7%, 2021년 4.5%를 기록했다. 음주율은 지난 2018년 16.9%, 2019년 15%, 2020년 10.7%, 2021년 10.7%를 기록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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