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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노동자·시민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13,000원을 요구한다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노동자·시민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1만3,000원을 요구한다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최저임금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한 울산시민들 중 3분의 1이 적정 1만3,000원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본부는 2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21일 '최저임금 인상 조합원 서명 엽서 쓰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울산시민 1만6,000명이 참여했다"면서 "이 운동에서 '헌법이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이 얼마인가?'하는 질문에 35.8%가 시급 1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계비를 뽑았다"며 "2순위 결정 기준은 물가상승률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4.7%다"며 "그러나 노동자,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래에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폭등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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