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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추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공업단지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목격자들이 있으나,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를 본 사람이 없어 A씨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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