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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새롭게 구성하는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복리를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난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임무인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시의회는 올해부터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더한층 요구되며 의원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담당관실에 정책지원관 5명을 배치하고 상임위에 직원을 보강했다. 

지방자치법과 울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1/2범위 이내로, 울산시의회는 1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올해 배치된 5명(행정6급 3, 임기제6급 2명)은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정책지원 활동을 갖게 되며, 나머지 6명은 2023년에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정책지원관은 개인보좌가 불가하며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업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원년을 맞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의정모니터는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시민들의 정책 수요에 맞게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능동적으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새로 제정된 울산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40명 이내의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제8대 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7월 중 제1기 울산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의원추천,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각계각층의 18세 이상 울산시민 40여명을 의정모니터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모니터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의회방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채용된 정책지원관 및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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