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에서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 주민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을 벌인 소동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4월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분비물을 윗집의 자전거에 묻히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울산지역에는 총 9,066건의 층간소음 등이 신고·접수됐다.
2017년 4,427건, 2018년 4,172건, 2019년 4,681건, 2020년 5,450건으로 5년 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68.4%를 차지한 '사람 발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자칫 폭행과 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질 만큼 심각한데도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개인 간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등 관계 기관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울산시가 공통주택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역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문제 대책의 하나로 오는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 확인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별로 5%의 가구를 뽑아 측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공되는 아파트는 사전에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소음 차단 성능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소음 차단 성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정도뿐이라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욱이 기존 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기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는 사실상 손을 놓은 무방비 상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공사 과태료 부과, 하자보수 조항에 층간소음을 포함시키는 등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시공사들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개개인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겸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us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