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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는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구 신청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29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관련 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예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부동산 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송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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