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형사11부)은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울산에 사는 B씨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 씨가 잠들자 B 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B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