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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오션뷰 조감도. 진하오션뷰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캡처
진하오션뷰 조감도. 진하오션뷰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캡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계약금이 부풀려져 초과 대출을 받는데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 경찰 고발을 진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이모씨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을 납입했다. 

전체 분양 대금은 2억 5,530만원이다. 

그런데 최근 조합은 조합원들을 회유해 새로운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계약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6,270만원을 이미 납입한 것처럼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새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가 조합 측이 은행권에 중도금을 초과 대출 받는데 악용됐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고발장을 통해 "조합원들이 실제로 납입한 계약금이 5,106만원이고 이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은행이 보았다면, 중도금 대출금액을 5,106만원으로 정해 대출을 실행했을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변경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신뢰한 저축은행은 증액된 계약금을 믿고 초과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허위 내용의 변경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은행에게 제출해 은행이 허위 계약금을 근거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은행은 초과 대출된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이후 조합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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