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아이클릭아트
최저임금. 아이클릭아트

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결정에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삼중고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국내 경제 상황 대비 빠르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보다 4배 이상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전체 고용 중 8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36.8%), '기존 인원 감축'(9.8%) 등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46.6%에 달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 67%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 인력 감원'(34.1%), '근로시간 단축'(31.6%) 등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대답이 65.7%에 달했다.

노동계도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한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