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할 전망이다. 울산 중·남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울산지역 중·남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성적·정량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정 유지 결정 배경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울산의 집값이 안정세이나 여전히 과열 여파 잔존하고 중·남구 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이 여전히 예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관측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여전히 높은 분양 경쟁률 등을 고려, 규제 해제에 신중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가 나기 전. 울산시는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전망했다. 울산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 등 시장 과열을 가늠하는 척도들은 해제 요건을 충족할 만 했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 주택시장은 거래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발표한 국토부의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울산은 지난달 주택거래가 1,628건으로 일년전 동월에 비해 16.8% 내려앉았다. 올해 내내 울산의 주택거래 건수는 내리막이었다. 5월 미분양 물량도 641건으로 전달보다 77.6%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로써 올해 연말까지 울산 지역 부동산시장은 냉각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이 중 주택가격상승률 부분은 필수 요건이고, 나머지는 선택 요건이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현재 49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곳이 해제됐다. 최근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112곳 중 11곳이 빠지게 됐다.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