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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정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준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에 관한 규정' 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험·검사업무 공정 수행 및 저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평성 항목 추가 △시험·검사 기관 내·외부 인원의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이다. 또 △장비 및 기구 유지·관리 절차 추가 △시험·검사실 안전관리 분야 규정 추가 △표준물질 및 제조용액 관리 절차 추가 △시험·검사 실시 및 기록분야 규정 등도 추가됐다.

한편, 이번 관리기준 개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개정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을 심사하며 연구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제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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