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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첫날인 1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북구청 민원실이 모든 대면 민원 업무 중단돼 불을 꺼진 채 자리가 비어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북구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첫날인 1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북구청 민원실이 모든 대면 민원 업무 중단돼 불을 꺼진 채 자리가 비어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지난 1일 북구가 울산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담당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낮 12시부터 1시까지 모든 대면 업무를 중단한다. 

때문에 점심시간에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다행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연령대의 시민이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서류가 필요한 직장인 또는 부득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봐야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밖에 없다.  

북구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시행 첫날 찾은 북구청, 낮 12시가 되자 사무실 천장 전등이 모두 꺼지고 찾아온 민원인에게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을 안내하는 최소한의 직원만 남았다.  

울산 지자체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에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북구 효문동 주민 A씨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며 "공무원도 사람인데 당연히 점심시간은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업무를 보러 찾아오는 직장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농소1동 주민 B씨는 "부득이하게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냐"며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당긴다던가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한다던가 탄력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라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양평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광주와 부산이 동참하는 등 현재 전국 38개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울주군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으며 동구도 조만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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