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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가 출범했다. 민선8기 시의회 4년간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시작했지만 시의회의 첫 의정활동인 제232회 임시회는 오는 7일 시작되고, 개원식은 8일 오전 11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울산시의회는 6.1지방선거를 통해 22명의 의원 가운데 직전 제7대 시의회에서 활동했다 연임한 안수일(남구 제1선거구), 김종섭(중구 제4선거구) 의원 등 2명의 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이 새롭게 입성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21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라는 기형적 여대야소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 외에 이번 8대 시의회에서부터는 조례나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먼저,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의원들의 정책지원 역할이 강화된다. 이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임무인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1/2 범위 이내로 울산시의회는 11명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올해 5명이 배치됐고, 나머지 6명은 내년에 임용 예정이다. 

이번 8대 시의회부터는 시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의안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등 의원들의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정보 공개 지침에 따르면 △의회운영 분야의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원별 겸직 현황, 의회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이 △의원활동분야의 경우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조치 결과, 의회별 회의 출석률 현황 등이 △의회 사무분야의 경우 사무기구의 의원입법지원 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전체 3개 분야 총 23건의 정보가 공개된다.

8대 시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상시 운영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력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8대 의회부터는 '울산광역시의회 기본조례'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되면서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부터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이뤄지던 시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관답변 또는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시정견제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계획(결과)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방식도 기존의 구성 의원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8대 의회에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이 활성화돼 스마트한 의회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개정되면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원 자격상실, 징계, 집행부 재의요구 등 의결사항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됐다. 전자 무기명 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전광판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돼 표출되기 때문에 투표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별도의 집계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투·개표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번 8대 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새롭게 제정된 '울산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40명 이내의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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