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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 직원들이 제기한 김석기 회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석기 회장에게 제기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이 초래된 점이 인정된다"며 "김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체육회에 대해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시체육회에서 의결한 오흥일 사무처장의 부당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판정했고 지난 6월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도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돼 복직됐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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