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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북구에서 시행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가 한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담당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낮 12시부터 1시까지 모든 대면 업무를 중단한다. 

 북구는 지난달 1일부터 울산에서 유일하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미처 몰랐던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에 텅빈 민원실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기 일쑤다. 

 3일 찾은 북구청, 낮 12시가 되자 직원들은 전등을 모두 끄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섰다. 

 민원인 A씨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 발급 업무는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상안동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이해가 가다가도 참 답답하다"며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가며 일하는 것이 맞지만 직장인들은 서류 하나 떼려고 휴가까지 써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민원 업무자 B씨는 "점심시간 전에 시작한 일이어도 오래 걸리게 되면 점심을 못 먹는 일이 허다했다"며 "지금은 기본 휴식 시간이 보장돼있으니 오후에 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 업무자 C씨는 "청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리니 줄 기다리다 시간이 다 지나간다"며 "1시간씩 교대로 탄력적으로 점심시간 가졌을 때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북구의 상황이 이렇자 시나 다른 구·군으로의 확대 시행이 주춤하다.  
 당초 휴무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울주군과 동구는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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