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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울주군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가능하다. 

관련 서류 열람은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며, 19일부터 23일까지 군청 세무1과에서 제안신청서를 받는다. 지정은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가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울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업무와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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