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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 영화루
언양읍성 영화루

언양읍성의 문화재 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8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울산 울주군 소재 사적 '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추가 지정 예고된 문화재구역은 3필지 453㎡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39-4 185㎡,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40-4 126㎡,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41-33 142㎡ 등 지목상 도로인 부지다. 


 언양읍성 문화재 추가 지정 구역은 연접한 부지가 발굴조사를 통해 체성, 해자 등이 확인된 지점으로 체성부나 내탁부의 일관된 구역 확보를 위해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9월 6일까지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언양읍성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확정한다. 


 언양읍성(울주군 성안2길 55-8)은 1966년 12월 27일 사적으로 지정된 후 2011년 6월 남문 주변지역 132필지 2만6,997㎡가 사적으로 추가 지정됐고, 이번에 3개 필지 453㎡가 추가 지정 예고됐다. 


 언양읍성은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와 서부리 일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성으로 네모반듯한 평지성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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