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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이 10일 법정 구속됐다. 

그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인정됐다. 

울산지법(형사5단독)은 부동산투기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7억 9,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부동산업자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 2개월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 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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